전세계약 당일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알아보기

전세 계약을 통해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 글에서 전세계약을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하고 유의하여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집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복잡한 서류들과 함께 씨름을 해야 하는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 과정들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기회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전세 계약 체결 당일에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전세계약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살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체결 당일일 때 알아두면 좋은 체크리스트

전세계약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집의 위치나 구조 및 다양한 환경들이 나에게 맞는 집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허겁지겁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몇가지 항목들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고 확인해본 후 최종 계약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1. 임대인(집주인)의 신분 확인

지금 나처럼 집을 전세로 구하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하고요.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당연히 임대인(집주인)과 함께 한 곳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의 신분이 등기부등본과 맞는지 혹은 신분증과 얼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가끔 집주인 대신에 가족들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종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임대인 본인이 계약하러 나올때에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과 확인 필요
  •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꼼꼼하게 확인 필요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신분 문제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터진 인천 등의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들과 짬짜미가 되어 일어난 경우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을 하는 곳인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혀 놓으면 적법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위험한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 당일이 아니더라도 계약 전 미리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정상영업 여부 조회하기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체크하여야 할 세번째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소에 따라 본인들이 별도로 만든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냥 중개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되기 때문에 아래 자료실에서 미리 다운로드 후 출력해 가시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거래를 할 때에 한가지 신경써주면 좋은 점은 권리보장 특약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게 계약서에 작성해 놓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권리관계 재확인

이전 포스팅(전세계약을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체크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계약 당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계약을 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근저당 및 권리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중에 전세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항목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등기소나 앱을 활용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권리관계 확인해보기

마치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푼 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전세집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이 신경쓰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계약 전 혹은 계약 당일에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쪼록 전세 계약을 할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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