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기(체크리스트)

이전 포스팅에서 전세계약 이전에 해야할 일들 그리고 전세계약 당일에 체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찮고 번거러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이러한 과정없이 전세계약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로인해 귀찮고 번거러운 일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꼭 미리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마지막 시리즈로 전세계약 체결 이후와 잔금 및 이사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까지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을 해보신 후에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해야할 일

임대차신고

임대차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내용은 집주인과 내가 계약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명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일날 미리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유무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계약체결 이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잘 메모를 하셨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신고 방법

임대차신고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살펴보신 후에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신고 방법 그림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다.
전세계약한 주택의 주소지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눌러준다.

임대차신고 방법에 대해 잘 숙지를 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 순차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바로가기

임대차신고의 이점

전세계약 하느라 온갖 신경을 다썼는데 임대차신고까지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에 완전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대차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거러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꼭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및 이사 이후에 해야할 일

1. 권리관계 재확인

권리관계를 자주 확인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체결 이후 그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얽히게 되면 나중에 전세금을 회수할 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잔금 지급 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전에 본 것과 동일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사를 가야 할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하여야 내가 온전히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권리관계 확인해보기

2. 전입신고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서 꼭 필요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세집을 얻은 세입자가 이사하려는 집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법적의무로서 14일 이내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지 변경의 목적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될 전세금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만으로도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완료하였다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입신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니 꼭 제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바로하기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집에 산다고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내가 이 집을 나간다고 할 때 전세금은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인데요.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줄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신 이후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보증 받는 것이 아닌 다양한 조건에 의해 보증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기관에 문의한 후 가입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설명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 계약 후에 세입자로서 해야 할 필수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참 귀찮은 일들이 많은 것이 부동산 계약과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사 뿐만 아니라 집으로 받는 우편물까지 함께 변경해야 하는 일들은 보통일이 아니긴합니다. 하지만, 몇번이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몇 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처음보는 사람한테 맡겨 놓는 것이 전세인데요. 아무런 대책없이 확인없이 진행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세 계약전, 계약 당일, 계약 후에 해야 할 일들까지 잘 생각해보고 확인하신 후에 마음 편한 생활을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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