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은 신분증과 같은 것으로 훼손이 되었다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교체가 가능한데요. 교체를 위한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시 구비서류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한 조건으로는 훼손으로 인한 경우와 분실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교체를 위한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자동차 소유주 자신이 갈때와 나 이외의 가족들이 가는 대리인이 갈 경우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준비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서류들을 준비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훼손시
자동차 번호판 훼손 시 본인 방문
- 번호판(봉인)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원본)
- 신분증
-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훼손 시 대리인 방문
- 번호판(봉인)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원본)
- 대리인 신분증
- 훼손된 번호판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 자동차 번호판 훼손 시 대표 방문
- 번호판(봉인)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원본)
- 신분증
- 훼손된 번호판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인감 증면서
법인 자동차 번호판 훼손 시 대리인 방문
- 번호판(봉인)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원본)
- 대리인 신분증
- 훼손된 번호판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
자동차 번호판 분실시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 본인 방문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급 가능)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 대리인 방문
- 위임받은 자(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명의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집 근처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확인하기
마치며
앞서 말씀드렸듯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번호판이라는 것이 차량 식별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발급 및 교체 과정 또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때 준비서류들을 꼼꼼하게 미리 잘 챙겨서 간다면 헛걸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잘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교체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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